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7-036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7-036호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19.

주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직불법’)에 따라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의 신청ㆍ접수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익직불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익직불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공익직불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인에 대해서 「공익직불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종사 여부’(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 일반적인 영농활동은 농업인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행해지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시설급여** 이용자는 영농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은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특히 1,2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부분 필요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2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제공받아 공익직불금의 적정 지급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공익직불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제6호(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

2. 질의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 단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이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는 민감정보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신청함

- 아울러, 「공익직불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관리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 5의 3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또한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자료임에도 공익직불법령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법령상 민감정보를 원천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란 얼굴, 지문, 홍채, 필적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확인이나 인증 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로 가공한 정보를 말함

- 그러나,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정보주체의 심신상태가 반영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또는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익직불 신청ㆍ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