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7-037호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7-037호
안건명 :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세브란스병원장
의결연월일 : 2022. 10. 19.
안건명 :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세브란스병원장
의결연월일 : 2022. 10. 19.
주문
세브란스병원은 중국 국적의 의식이 없는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후 보건복지부의'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22.6.17 구로구 가리봉동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국 국적의 50대 후반 남성이 119 구급대를 통해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수술을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 중에 있음
- 세브란스병원은 경찰을 통해 신원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 보호자인 가족과 향후 치료 계획 협의를 위하여 중국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한정된 중환자실 병상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급성기 치료가 종결된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ㆍ공립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 전원 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는 전ㆍ현직 근로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확인서(「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안내 운영지침」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조건 : ① 신원이 확인되고, ②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③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하였고, ④ 전ㆍ현직 근로사실이 있으며, ⑤건강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안내 운영지침」, 2020.4.)
2. 질의내용
○ 세브란스병원이 중국 국적의 의식이 없는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후 보건복지부의'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직장건강보험료 매월 납부내역(납부 연ㆍ월일 및 납부액)
3. 판 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연고 응급환자의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 제3호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세브란스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본 건의 환자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의식불명 상태이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함
2)'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그 외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 세브란스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지원 및 국ㆍ공립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해지므로, 이는'명백히’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종합적인 의료역량을 갖춘 의료시설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 중 한정된 자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3자 즉, 병원 및 중환자실 이용이 필요한 잠재적인 응급 환자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본 건에서 환자는 의식불명이자 무연고자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에는 의료비 지원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운영지침」에 따라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 없이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ⅰ)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ⅱ)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ⅲ)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본 건의 환자는 의식 불명의 상태로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자신이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 또한, 세브란스병원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바,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못할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22.6.17 구로구 가리봉동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국 국적의 50대 후반 남성이 119 구급대를 통해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수술을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 중에 있음
- 세브란스병원은 경찰을 통해 신원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 보호자인 가족과 향후 치료 계획 협의를 위하여 중국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한정된 중환자실 병상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급성기 치료가 종결된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ㆍ공립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 전원 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는 전ㆍ현직 근로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확인서(「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안내 운영지침」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조건 : ① 신원이 확인되고, ②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③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하였고, ④ 전ㆍ현직 근로사실이 있으며, ⑤건강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안내 운영지침」, 2020.4.)
2. 질의내용
○ 세브란스병원이 중국 국적의 의식이 없는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후 보건복지부의'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직장건강보험료 매월 납부내역(납부 연ㆍ월일 및 납부액)
3. 판 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연고 응급환자의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 제3호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세브란스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란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본 건의 환자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의식불명 상태이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함
2)'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그 외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 세브란스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지원 및 국ㆍ공립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해지므로, 이는'명백히’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종합적인 의료역량을 갖춘 의료시설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 중 한정된 자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3자 즉, 병원 및 중환자실 이용이 필요한 잠재적인 응급 환자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본 건에서 환자는 의식불명이자 무연고자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에는 의료비 지원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국ㆍ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운영지침」에 따라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 없이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ⅰ)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ⅱ)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ⅲ)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본 건의 환자는 의식 불명의 상태로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자신이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 또한, 세브란스병원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바,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못할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