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2-39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2-390호
안건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9.

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94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