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2-3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2-389호
안건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9.
안건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9.
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9호) 별지 제9호서식(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3에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로써 생년월일 외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9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9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9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69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