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7-039호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7-039호
안건명 :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회사무총장
의결연월일 : 2022. 10. 19.

주문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경우 감사업무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사무처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이에,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인해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어 비위 혐의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성희롱, 부정청탁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및 차량 출입기록(이하'본 건 개인정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국회사무처가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국회사무처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내에서의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를 목적으로 651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 「국회사무처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청사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 국회사무처가 상기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보호법 제18조의'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서 국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호는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을 국회사무처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국회사무총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회사무처 직제 제2조 제2항), 감사관은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총장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국회사무처의 국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회사무처가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보나 신고를 받아 감사를 개시한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감사 및 적절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행위 및 동선을 파악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 성희롱, 폭력, 부정청탁과 같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CCTV 영상정보 이용 없이 참고인의 증언 또는 직원들의 제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움

○ 또한, 330,000m²에 달하는 국회청사 면적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감사대상자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사 출입기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국회 건물 중 국회도서관, 의정관 등 국회 소속 직원이 아닌 자들의 출입이 잦은 일부 건물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을 태그하고 통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안 직원이 육안으로 공무원증이나 일반출입증을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임

- 이에, 직원들이 출근지정을 하고 CCTV 설치지역을 피해 청사 밖으로 이동 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도서관 또는 의정관에서 근무한 것처럼 퇴근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감사대상자가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기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회사무처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이용으로서 유출ㆍ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제보나 신고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경우에 한한다는 점, 국회 청사 및 차량 출입기록의 경우 감사대상자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 중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진행하는 감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