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3-028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3-028호
안건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8.
안건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8.
주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범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광역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철도경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9호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철도의 특성상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여 주거지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21년 비현행범 체포 건수는 1,634건으로 총 건수 대비 86%)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에도'범죄의 발생지’가 철도 내라면 철도경찰 수사관할에 포함됨
- 이 때, 철도 내의 CCTV만으로는 용의자의 도주경로 파악이 어려워 철도 밖 CCTV의 열람 또는 제공을 관계 기관 등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 있으나
- 철도경찰이 영상을 요청하여 확인하기까지 최소 4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므로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그만큼 철도경찰이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CCTV 영상정보 양이 늘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철도경찰은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는 등 철도 내의 CCTV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도주 직후 확보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2차 피해를 막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철도경찰 간의 CCTV망을 연계하여 철도경찰이 대전시의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철도경찰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전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시는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에 대한 대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총 6,329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의 CCTV 영상정보를 철도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철도경찰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대전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1호 및 제6조 제9호에서는 철도경찰의 수사 관할을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의자의 이동경로 등도 철도경찰의 수사 관할 구역에 속한다 할 것임
○ 또한 철도경찰이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임
○ 참고로,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한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음(개인정보위 2018. 10. 29. 의결 제2018-22-247호 결정,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결정, 2015. 11. 23. 의결 제2015-19-33호 결정 참조)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철도경찰이 대전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CCTV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CCTV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시간동안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함임
○ 또한, 대전시는 현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망 연계 방식을 통해 112상황실, 119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홈페이지에'112 긴급영상 지원’등의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철도경찰에 영상정보 제공이 가능할 경우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홈페이지에'철도경찰 긴급영상 지원’등으로 공지할 예정인 바,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가 범죄수사 목적으로 철도경찰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철도경찰은 철도내의 CCTV로 용의자의 범행장면을 확보하거나 피해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에 대전시에 영상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이 낮음
○ 마지막으로, 본 건 영상정보는 용의자의 도주 상황을 확인하여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용의자 추적 및 검거 등 위치추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최대 1시간 전의 영상만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철도경찰이 영상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소결론
○ 철도경찰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대전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철도경찰은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철도경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9호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철도의 특성상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여 주거지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21년 비현행범 체포 건수는 1,634건으로 총 건수 대비 86%)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는 경우에도'범죄의 발생지’가 철도 내라면 철도경찰 수사관할에 포함됨
- 이 때, 철도 내의 CCTV만으로는 용의자의 도주경로 파악이 어려워 철도 밖 CCTV의 열람 또는 제공을 관계 기관 등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 있으나
- 철도경찰이 영상을 요청하여 확인하기까지 최소 4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므로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그만큼 철도경찰이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는 CCTV 영상정보 양이 늘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철도경찰은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나 용의자가 철도 밖으로 도주하는 등 철도 내의 CCTV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도주 직후 확보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2차 피해를 막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철도경찰 간의 CCTV망을 연계하여 철도경찰이 대전시의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철도경찰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전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시는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에 대한 대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총 6,329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의 CCTV 영상정보를 철도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철도경찰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대전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1호 및 제6조 제9호에서는 철도경찰의 수사 관할을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의자의 이동경로 등도 철도경찰의 수사 관할 구역에 속한다 할 것임
○ 또한 철도경찰이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임
○ 참고로,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한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음(개인정보위 2018. 10. 29. 의결 제2018-22-247호 결정,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결정, 2015. 11. 23. 의결 제2015-19-33호 결정 참조)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철도경찰이 대전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CCTV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CCTV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시간동안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함임
○ 또한, 대전시는 현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망 연계 방식을 통해 112상황실, 119종합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홈페이지에'112 긴급영상 지원’등의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철도경찰에 영상정보 제공이 가능할 경우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홈페이지에'철도경찰 긴급영상 지원’등으로 공지할 예정인 바,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가 범죄수사 목적으로 철도경찰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철도경찰은 철도내의 CCTV로 용의자의 범행장면을 확보하거나 피해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에 대전시에 영상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이 낮음
○ 마지막으로, 본 건 영상정보는 용의자의 도주 상황을 확인하여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용의자 추적 및 검거 등 위치추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최대 1시간 전의 영상만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철도경찰이 영상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소결론
○ 철도경찰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대전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철도경찰은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