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8-043호
㈜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8-043호
안건명 : ㈜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크림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안건명 : ㈜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크림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크림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만약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크림 대표이사/2022. 7. 28.
○ ㈜크림은 리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제휴 사업자와 개인 회원’ 또는 '개인 회원간 한정판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본 건 중개 서비스’)’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이행여부 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크림의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회원간 거래 명세(이하 '본 건 정보’)’를 제출 요구함
○ 신청인은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국세청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크림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크림이 중개 거래 플랫폼 이용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이행여부 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 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국세청장의 온라인 판매 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조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별지 서식에 따라 월별 거래 명세(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에 '판매 대행 의뢰업체(또는 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판매대행 일시ㆍ건수ㆍ금액’과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 「병역법」 제81조 제1항은 병무청장이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및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121p 참조)
-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과 그 취지 및 형식이 유사한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2) 본 건에서 ㈜크림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함
- 참고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업으로’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ㆍ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바309 판결 참조)’로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런데,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개인회원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ㆍ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 본 건 정보의 제공 근거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소관부처의 해석 또는 판단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된 바 없음
○ 이와 같이 본 건 정보의 제공은 객관적인 기준과 더불어 전단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사회통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에 해당됨
다. 소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나, ㈜크림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만약 본 건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크림 대표이사/2022. 7. 28.
○ ㈜크림은 리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제휴 사업자와 개인 회원’ 또는 '개인 회원간 한정판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본 건 중개 서비스’)’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이행여부 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크림의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회원간 거래 명세(이하 '본 건 정보’)’를 제출 요구함
○ 신청인은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국세청에 본 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크림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크림이 중개 거래 플랫폼 이용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이행여부 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 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국세청장의 온라인 판매 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조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별지 서식에 따라 월별 거래 명세(판매 대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에 '판매 대행 의뢰업체(또는 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판매대행 일시ㆍ건수ㆍ금액’과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 「병역법」 제81조 제1항은 병무청장이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및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121p 참조)
-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과 그 취지 및 형식이 유사한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2) 본 건에서 ㈜크림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함
- 참고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업으로’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ㆍ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헌법재판소 2011. 3. 31. 2009헌바309 판결 참조)’로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런데,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개인회원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ㆍ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본 건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 본 건 정보의 제공 근거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소관부처의 해석 또는 판단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된 바 없음
○ 이와 같이 본 건 정보의 제공은 객관적인 기준과 더불어 전단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사회통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에 해당됨
다. 소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나, ㈜크림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만약 본 건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