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8-041호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8-041호
안건명 :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안건명 :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이 보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주거기본법」 제2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ㆍ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가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내용으로 대구광역시만의 특화된 자료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대구광역시 차원의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 주거실태조사(이하 '본 건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23년 대구시 편입예정)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광역시(이하'대구시’라 함)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에서 사회복지법령 등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대구시가 주거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대구시의 주거실태조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개인정보위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시ㆍ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6조에 의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구시는 「주거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구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대구시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표본조사 대상 3,000가구의 5배수인 15,000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의 본 건 정보를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대구시는 2023년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시 취약계층 대상 세부적인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대구시 구ㆍ군의 통ㆍ반장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더라도 본 건 실태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최근 개인정보위는 본 안건과 유사한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개인정보위 2022.9.14. 제2022-115-033호 결정 참조)’에 대하여 빈곤아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조사 최소인원이 2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설문 또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라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대구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 정보주체는 사회복지급여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주거 실태조사에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렵고,
- 표본조사 대상 3,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15,000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의 개인정보 건수는 15,000건 이상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대구시가 본 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도 위배될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주거기본법」 제2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ㆍ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가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내용으로 대구광역시만의 특화된 자료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대구광역시 차원의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 주거실태조사(이하 '본 건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23년 대구시 편입예정)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광역시(이하'대구시’라 함)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에서 사회복지법령 등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대구시가 주거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대구시의 주거실태조사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개인정보위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시ㆍ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6조에 의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구시는 「주거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구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대구시는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표본조사 대상 3,000가구의 5배수인 15,000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의 본 건 정보를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대구시는 2023년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시 취약계층 대상 세부적인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대구시 구ㆍ군의 통ㆍ반장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더라도 본 건 실태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최근 개인정보위는 본 안건과 유사한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개인정보위 2022.9.14. 제2022-115-033호 결정 참조)’에 대하여 빈곤아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조사 최소인원이 2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아동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설문 또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라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대구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대구시 구ㆍ군 및 경북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 정보주체는 사회복지급여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주거 실태조사에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렵고,
- 표본조사 대상 3,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15,000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의 개인정보 건수는 15,000건 이상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대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대구시가 본 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도 위배될 것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