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8-0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8-042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1.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의뢰를 위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생선회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활어운반 차량의 운행이 활발한데, 활어운반 차량들은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운행 중 차량 하부 배수 밸브를 열어 도로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물과 염분에 취약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일반 차량들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기 위하여 해수 방류 차량 단속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해당 CCTV를 통해 해수를 방류하는 장면, 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이하'본 건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차종, 차주 성명 및 주소와 함께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면 해당 CCTV로 확보한 본 건 영상정보와 차종, 차주 성명 및 주소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해수 방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때'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주ㆍ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 속도위반 등 각종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ㆍ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CCTV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CCTV 설치ㆍ운영은'해당 교통 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정보위 2020. 2. 10. 의결 제2020-03-045호 결정 참조)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시ㆍ도 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하는데,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제3조 제3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흙, 해수, 오물 등을 버리거나, 흙 또는 오물 등이 차량 바퀴에 묻은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단속 행위에는 해당하나,

-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게 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해당 교통 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 설치ㆍ운영 할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