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3-09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3-09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평창군시설관리공단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대표자 박현창
의결연월일 : 2022. 8.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평창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평창군 산하의 지방공단(공공기관)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평창경찰서에서 이첩('21.8.26.)된 사안의 「개인정보 보호법(각주:위원회 출범 이후 발생한 행위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적용) 」(이하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21.8.31.~11.17.)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1.5.1.부터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휴양림 내ㆍ외부의 공개된 장소에 총 25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숙박시설 3층 복도에 설치된 1대는 촬영 각도상 복도에 면한 창문을 통해 객실내 화장실(샤워실 겸용) 내부까지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고 있었다.

피심인은 민원인의 신고(’21.8.26.)를 받은 경찰의 현장 출동 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각도를 변경하여 시정 완료(’21.8.26.)하였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22.5.31. 1차공문, ’21.6.14. 수정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6.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2항은“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샤워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복도 촬영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의 기능상 촬영 범위가 넓어 근접한 숙소의 화장실 내부 일부가 창문을 통해 비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고, 창문의 높이상 신체의 어깨 부분 정도만 촬영될 뿐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샤워실) 창문의 높이를 고려하더라도 탈의한 상반신 일부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부근에 화장실 창문이 있었음에도 굳이 해당 위치에 촬영각도 조절이나 차단시설 설치 등의 조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이 보호법 제25조제2항의 금지규정 적용 요건인 것도 아니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89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89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 완료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89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0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0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