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3-10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3-10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주정보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충효7길 19 (충효동 549-6)대표자 이상명
의결연월일 : 2022. 8.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주정보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충효7길 19 (충효동 549-6)대표자 이상명
의결연월일 : 2022. 8.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 경주정보고등학교(이하 “피심인”)는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상업계 남학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 6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의 「개인정보보호법(각주:위원회 출범 이후 발생한 행위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적용) 」(이하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21.6.7~’22.5.17)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11.7월경부터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교내외 건물에 총 38대의 영상정보처기기기(이하 “CCTV”)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그 중 화장실 내부에 CCTV 9대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이용 모습이 촬영되었으며(’21.6.30., 현장조사) 사실조사 이후 CCTV를 철거하여 시정완료(’21.11월경)한 사실이 있다.
※ ’10년 교내 화장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11년 1학기 초 사전 공청회 및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다고 소명함 (입증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 불가)
< 화장실 CCTV 설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3" alt="2번째 이미지"></img>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2.6.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변경 포함)’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①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화재, 학교 폭력, 흡연 등) 방지를 위해 학생ㆍ학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설치하였으며, ②위법성을 인지하지 못 하였고, ③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2022.6.15.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7"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9"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21"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2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 경주정보고등학교(이하 “피심인”)는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상업계 남학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 6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의 「개인정보보호법(각주:위원회 출범 이후 발생한 행위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적용) 」(이하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21.6.7~’22.5.17)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11.7월경부터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교내외 건물에 총 38대의 영상정보처기기기(이하 “CCTV”)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그 중 화장실 내부에 CCTV 9대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이용 모습이 촬영되었으며(’21.6.30., 현장조사) 사실조사 이후 CCTV를 철거하여 시정완료(’21.11월경)한 사실이 있다.
※ ’10년 교내 화장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11년 1학기 초 사전 공청회 및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다고 소명함 (입증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 불가)
< 화장실 CCTV 설치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3" alt="2번째 이미지"></img>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2.6.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변경 포함)’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①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화재, 학교 폭력, 흡연 등) 방지를 위해 학생ㆍ학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설치하였으며, ②위법성을 인지하지 못 하였고, ③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2022.6.15.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7"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19"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21"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83592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