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1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17호
안건명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4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5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61" alt="2번째 이미지"></img>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 안 번 호 제2022-223-418호
안 건 명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2. 11. 30.

주 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30일

위 원 장 이 희 정
위 원 강 정 화
위 원 지 성 우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6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65"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