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15호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15호
안건명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7호)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업무담당자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9427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