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12호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12호
안건명 :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안건명 :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1.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외교부 공고 제2022-153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단, 법정대리인에 한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가족관계등록부”를“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서류는 동의 시 열람 범위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 여권사실증명서 중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사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필요하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가족관계등록부”를“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서류는 동의 시 열람 범위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5.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 여권사실증명서 중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사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필요하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2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2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