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0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08호
안건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안건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별지 제2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서 조종면허시험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연락처’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고, 응시자의 '자택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며, '병력신고서(응시자가 직접작성)’란은 삭제하고, 결격사유 관련'유의사항’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00))에서 '성명(한자)’, '성별(남, 여)’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에서 '성명(한문)’, '성별(남, 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00))에서 '성명(한자)’, '성별(남, 여)’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일반조종면허실기시험채점표(No 00-000))에서 '성명(한문)’, '성별(남, 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9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1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