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3-409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3-409호
안건명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로 변경하고,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항에서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을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8조,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2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821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