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3-10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3-10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김ㅇㅇ (생년월일 )경기도
의결연월일 : 2022. 8.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김ㅇㅇ (생년월일 )경기도
의결연월일 : 2022. 8. 10.
주문
피심인 김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금 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ㅇㅇ구에 위치한 고시원인 ◇◇◇◇을 ’00.0월부터 ’00.0월까지 운영하였던 자로 입실계약서를 통해 입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적용)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21.3.11.)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 운영기간(’00.0월 ~ ’00.0월) 동안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처리(수집ㆍ보유)하였다. 해당 입실계약서에는 동의여부를 표시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따른 고지항목은 표시되지 않았다.
피심인은 ’00.00.00. ◇◇◇◇ 운영을 양도하면서 입실계약서를 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실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1.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1. 20.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일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입실계약서 내 개인정보를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양수인에게 입실계약서를 인계하면서 입실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입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였음을 알렸으므로 사실상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2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피심인이 주장하는 고시원은 일시 사용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다른 법령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호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제2호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제3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영업의 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보호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을 양도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보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 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8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3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1"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위반행위인지 몰랐으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총 4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3"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총 8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총 4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5"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서울ㅇㅇ구에 위치한 고시원인 ◇◇◇◇을 ’00.0월부터 ’00.0월까지 운영하였던 자로 입실계약서를 통해 입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적용)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21.3.11.)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 운영기간(’00.0월 ~ ’00.0월) 동안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처리(수집ㆍ보유)하였다. 해당 입실계약서에는 동의여부를 표시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따른 고지항목은 표시되지 않았다.
피심인은 ’00.00.00. ◇◇◇◇ 운영을 양도하면서 입실계약서를 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실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1.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1. 20.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일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입실계약서 내 개인정보를 따로 정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양수인에게 입실계약서를 인계하면서 입실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입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였음을 알렸으므로 사실상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2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피심인이 주장하는 고시원은 일시 사용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다른 법령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호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제2호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제3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영업의 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보호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을 양도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보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 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8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3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1"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위반행위인지 몰랐으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총 4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3"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총 8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총 4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45"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