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4-44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4-443호
안건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76호)별지 제30호서식(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 '7. 가족관계증명서’를 '7. 기본증명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873"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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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