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4-444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4-444호
안건명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안건명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익직불정책과-3312호) 제64조제1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 제11호,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88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88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88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88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