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4-44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4-442호
안건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1402호) 제17조에서 조문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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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