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7-038호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7-038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ㆍ등록한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해당 정보를 웹페이지 게시, 안내문 비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법률에 정해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산광역시는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한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광역시(이하'부산시’라 함)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부산시의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세 감면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ㆍ등록한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산시가 지방세 감면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산시는 자동차 취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부산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 건수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
○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22.9월 현재 1,491,912대)의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장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우편비용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자’로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따라서, 부산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는 소관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업무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업무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대상자가 동일하고,
○ 다자녀가정의 양육자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혜적 복지사업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수혜적인 행정행위로 침해되는 사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