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5-4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5-458호
안건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28.

주문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67호) 제37조, 별지 제11호 서식 및 현행 제37조에서 법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사무에 대해 시행령에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사무에 대한 시행령에 처리근거 조항 마련을 전제로,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1호 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과“임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제7조 제2항 제2호”는 삭제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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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