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20-046호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20-046호
안건명 :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주시장
의결연월일 : 2022. 12. 19.

주문

1.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경주시는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경주시 관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버려야 하나, 그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이하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경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아, 경주시 관내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 CCTV를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와 비교한 후, 폐기물 불법투기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이에, 경주시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주시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 폐기물 운반시 폐기물운반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는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차량도 포함됨


○ 개인 소유의 폐기물 운반차량은 차량번호 자체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 법인 소유의 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우 차량번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경주시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의 위치정보ㆍ영상정보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는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경주시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경주시의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경주시의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경주시장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단속업무는 경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주시는 허용보관량 초과업체, 임시 운반차량이 많은 업체, 권리ㆍ의무 승계 업체 등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하고,

-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ㆍ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순찰할 수 있으며,

- 폐기물 불법투기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를 통해 왕래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을 살펴보는 등 불법투기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

○ 경주시가 수행하려는 업무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 입력한 차량번호이므로

-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비하여 특별히 불법 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통계적ㆍ과학적 근거가 없어,

- 경주시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만을 제공받아서 폐기물 불법 투기차량 단속이라는 업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22년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24년 10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범위가 확대 시행되어 폐기물 인수ㆍ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ㆍ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ㆍ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의 과정을 열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경주시가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주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모든 차량의 번호를 전부 포함하므로

- 경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없는 차량의 번호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여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나고,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주시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폐기물 투기차량의 단속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 결국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자등을 잠재적 폐기물 불법투기자로 취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경주시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폐기물수집ㆍ운반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