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20-047호

????????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20-047호
안건명 : ????????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
의결연월일 : 2022. 12. 19.

주문

1. ????????은 민간 보안업체에 청사 보안업무를 위탁하여 수집한 건물 출입기록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이 민간 보안업체에 건물 출입기록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이용하거나, 보안업체가 건물 출입기록의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에 이전하여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이하'??’) 감사실은 2022. 2월, 1인 근무지소*의 근무 실적 하위 30% 전ㆍ현직 근무자 복무 점검을 위해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전국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설치(68개 지소는 1인 근무기관)
** ??은 청사보안을 위해 보안업체에 위탁(이용계약약관)하여 보안설비(무인경비시스템)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 근무지소의 경우 보안장비의 세팅ㆍ해제 시 개인이 특정됨


○ 이에 ◎◎◎◎◎◎◎◎은「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사업장 내 감시장비’를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설비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고,

- 국가인권위원회가'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7.2.3.)를 통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고지ㆍ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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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 출입기록을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점, 보안업체에 건물 출입기록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보안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한 점, 자료 요청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이 복무감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물 출입기록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고, 보안업체가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건물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것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인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함

3. 판 단
가. 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은 청사 시설경비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민간 보안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사보안장비의 세팅 및 해제를 통하여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바, 1인 근무지소의 경우 건물 출입기록은 ??의 인사발령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은 청사 시설경비 및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민간 보안업체에 보안설비 운영, 건물 출입기록 관리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보안업체는 ??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보안업체 설비를 통해 수집된 출입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 보안업체는 ??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의 관리ㆍ감독 하에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보안업체에 청사 시설경비 및 보안업무를 위탁하여 수집한 건물 출입기록을 복무감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 제2호에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이 복무감사를 위하여 건물 출입기록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7-016호 참조).

○「공공감사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위 조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무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공공감사법」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 참조)

○ ??이 「공공감사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복무감사를 위하여 건물 출입기록을 이용하는 것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의 업무환경 및 실적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등 ??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

- 한편,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확인시스템 등 사업장 내 전자감시장비는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까지 여과 없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가해지는 침해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 ??의 1인 근무지소의 경우 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물 출입기록에는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업무를 목적으로 이용한 건물 출입기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출입기록의 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이 건물 출입기록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보안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가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당초 위탁자에게 그 지배ㆍ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보안업체는 위탁자인 ??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보안설비 운영, 건물 출입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업체는 ??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의 관리ㆍ감독 하에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함

- 수탁자인 보안업체가 ??에 건물 출입기록을 이전하여 이용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물 출입기록의 사용 목적을 알리지 않거나 보안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출입기록을 제공받은 것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법은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인 보안업체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집’ 과정에 적용되는 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4. 검토결과

○ ??은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수집한 건물 출입기록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공공감사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 건물 출입기록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보안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근무실적 하위 30% 직원의 2년간 출입기록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 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