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1-00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1-002호
안건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안건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동물복지정책과-5639호)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 제32호서식 신고인란에서 “주소”를 “주소(소재지)”로 변경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서 수의사 이름을 삭제하고, 별지 제33호서식 대표자란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20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209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20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20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