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1-00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1-002호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1. 11.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1. 11.
주문
서울특별시 중구는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중 위반일시ㆍ위반장소(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22. 11. 9.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동산의 특성상 자동차의 소재 파악 등 체납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임
○ 한편,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정보, 상습 위반지역, 과태료 부과 연계 등 관련 정보를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이에 중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수탁자인 서울시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중 위반일시ㆍ위반장소(주소)를 제공받아 영치대상 차량의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중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 중 위반일시ㆍ위반장소(주소)(이하 '본 건 정보’)’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항은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처리사무의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으며, 정보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보호법상'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205p)
○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협약(2020.06.01.)’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주차정보, 상습 위반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납부 내역 등을 위탁하였음
○ 따라서 중구가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위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며,
- 수탁자인 서울시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중구에서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르면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제출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납세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3에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를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되는 자료에는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며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징수 방안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95p)
○ 중구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ㆍ성실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임
-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청 및 「지방세법」 제1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재 파악이 필수라는 점,
- 또한, 본 건 정보의 제공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영치대상으로 분류된 차량 중에서도 사회질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단속정보인 위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라는 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 체납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 건 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중구는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22. 11. 9.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동산의 특성상 자동차의 소재 파악 등 체납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임
○ 한편,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정보, 상습 위반지역, 과태료 부과 연계 등 관련 정보를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이에 중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수탁자인 서울시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중 위반일시ㆍ위반장소(주소)를 제공받아 영치대상 차량의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중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 중 위반일시ㆍ위반장소(주소)(이하 '본 건 정보’)’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항은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처리사무의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지 않으며, 정보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보호법상'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205p)
○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협약(2020.06.01.)’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주차정보, 상습 위반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납부 내역 등을 위탁하였음
○ 따라서 중구가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위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며,
- 수탁자인 서울시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중구에서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르면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제출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납세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3에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를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되는 자료에는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며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징수 방안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95p)
○ 중구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ㆍ성실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임
-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청 및 「지방세법」 제1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재 파악이 필수라는 점,
- 또한, 본 건 정보의 제공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영치대상으로 분류된 차량 중에서도 사회질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단속정보인 위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라는 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 체납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 건 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중구는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