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1-00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1-003호
안건명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소방청 장비총괄과-8041호(2022.12.27.)) 별지 제25호서식(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제26호서식(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에서 '주소’는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