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1-00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1-003호
안건명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3. 1. 18.
안건명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소방청 장비총괄과-8041호(2022.12.27.)) 별지 제25호서식(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제26호서식(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에서 '주소’는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제26호서식(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에서 '주소’는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48637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