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1-00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1-001호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1.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1.
주문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가족관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국적ㆍ체류자격 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하여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저출산ㆍ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바, 외국인 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제한을 완화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위해 주거ㆍ취업ㆍ교육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 법무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음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유형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유형(유형 1. 지역 우수인재)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이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는 유형(유형 2. 동포 가족)이 있고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 지원ㆍ주거 마련ㆍ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외국인 커뮤니티 관리ㆍ자녀의 취학 지원 등의 맞춤형 정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치는 지역 우수인재 유형의 경우와 달리 동포 가족 유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신청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역정착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가족관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국적ㆍ체류자격 정보(각주: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체류자격 정보) (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각주:법무부가 선정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6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부산광역시와 이에 속하는 동구ㆍ서구ㆍ영도구, 충청북도와 제천시ㆍ단양군, 충청남도와 예산군, 전라북도와 김제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고창군ㆍ부안군ㆍ순창군, 전라남도와 강진군ㆍ영암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고흥군ㆍ보성군, 경상북도와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ㆍ의성군ㆍ성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가평군ㆍ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가 이에 해당) 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ㆍ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제3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은 인구감소지역법 제3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이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여권 사본, 재외동포(F-1) 통합신청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등의 비자 발급과 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 법무부의 본 건 개인정보 수집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그리고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것으로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주민 확보 및 정착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ㆍ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제한을 완화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ㆍ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위해 주거ㆍ취업ㆍ교육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법무부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저출산ㆍ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바, 외국인 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제한을 완화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위해 주거ㆍ취업ㆍ교육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 법무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음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유형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유형(유형 1. 지역 우수인재)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이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는 유형(유형 2. 동포 가족)이 있고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 지원ㆍ주거 마련ㆍ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외국인 커뮤니티 관리ㆍ자녀의 취학 지원 등의 맞춤형 정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치는 지역 우수인재 유형의 경우와 달리 동포 가족 유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신청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역정착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가족관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국적ㆍ체류자격 정보(각주: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체류자격 정보) (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각주:법무부가 선정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6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부산광역시와 이에 속하는 동구ㆍ서구ㆍ영도구, 충청북도와 제천시ㆍ단양군, 충청남도와 예산군, 전라북도와 김제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고창군ㆍ부안군ㆍ순창군, 전라남도와 강진군ㆍ영암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고흥군ㆍ보성군, 경상북도와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ㆍ의성군ㆍ성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 가평군ㆍ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가 이에 해당) 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ㆍ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제3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은 인구감소지역법 제3조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이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여권 사본, 재외동포(F-1) 통합신청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등의 비자 발급과 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 법무부의 본 건 개인정보 수집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그리고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것으로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주민 확보 및 정착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ㆍ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제한을 완화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ㆍ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정착을 위해 주거ㆍ취업ㆍ교육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법무부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