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20-045호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20-045호
안건명 :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9.
안건명 :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9.
주문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정보주체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ㆍ직장명ㆍ직장주소를 확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또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해 당해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 원을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이하 '본 건 지원대상자’)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법 제18조 제2항은 중증장애인의 출퇴근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출퇴근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고용노동부는 본 건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통해 출퇴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실정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알기쉬운 애니메이션ㆍ웹툰ㆍ리플릿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쳤으나, 저조한 신청으로 인하여 많은 지원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함에 따라
-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이나 카드 발급 및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결과
ㆍ 2022. 9. 기준으로 신청인원은 144% 증가, 지원인원은 20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지원대상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품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서는 본 건 지원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분포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ㆍ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ㆍ 해당 정보주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직장명ㆍ직장 주소(이하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고용법 제8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고용노동부는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바
-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가.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고용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실업의 예방ㆍ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을 위해 수집한 본 건 고용정보를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안내 업무도 소관업무에 포함됨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7. 1. 9. 제2017-01-06호 참조)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지원에서 본 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출퇴근비용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므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본 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ㆍ자격요건 및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 본 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보도자료 배포ㆍ현수막ㆍ전광판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는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고
ㆍ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에 필요한 카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8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에 대한 출퇴근비용 지원의 경우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방문 안내 이후 지원대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1인당 사용금액도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ㆍ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직접적인 안내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용노동부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려 하는바, 본 건 지원대상자의 신청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는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지역별ㆍ직장별 분포를 파악하고 다수의 지원대상자가 근무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여 방문안내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이는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인 점
-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신청을 독려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출퇴근ㆍ이동을 위한 교통비’를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주체가 받는 고용안정적 이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용노동부는 본 건 고용정보를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및 안내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지역별ㆍ직장별 분포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처리할 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고용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나.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가 제공받으려는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로서
- 주민등록번호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보호법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3조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4조의2가 각 적용되므로
-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검토함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처리할 수 있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의2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제18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고용정보가 필요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정보로부터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인적정보가 필요함
-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과 본 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증증장애인’의 기준이 달라,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으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정보에는 본 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ㆍ 소득정보를 갖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소득정보와 장애인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인적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ㆍ 고용노동부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유 정보 중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가장 근접한 범위에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중복을 피해 중증장애인의 직장명과 직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3조ㆍ제24조의2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작성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장애인등록 신청 대상인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한다는 정보는 '장애인등록 정보’에 해당하고,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은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필요한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본 건 지원대상자의 요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뿐이므로, 고용노동부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음
3) 소결론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23조ㆍ제24조의2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그리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임
다. 검토 결과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여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또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해 당해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 원을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이하 '본 건 지원대상자’)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법 제18조 제2항은 중증장애인의 출퇴근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출퇴근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고용노동부는 본 건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통해 출퇴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실정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알기쉬운 애니메이션ㆍ웹툰ㆍ리플릿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쳤으나, 저조한 신청으로 인하여 많은 지원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함에 따라
-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이나 카드 발급 및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결과
ㆍ 2022. 9. 기준으로 신청인원은 144% 증가, 지원인원은 20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지원 대상이 확대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지원대상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품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서는 본 건 지원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분포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ㆍ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이하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ㆍ 해당 정보주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직장명ㆍ직장 주소(이하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고용법 제8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고용노동부는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바
-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가.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고용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실업의 예방ㆍ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을 위해 수집한 본 건 고용정보를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안내 업무도 소관업무에 포함됨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7. 1. 9. 제2017-01-06호 참조)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지원에서 본 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출퇴근비용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므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본 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ㆍ자격요건 및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 본 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보도자료 배포ㆍ현수막ㆍ전광판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는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고
ㆍ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에 필요한 카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8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에 대한 출퇴근비용 지원의 경우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방문 안내 이후 지원대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1인당 사용금액도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ㆍ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직접적인 안내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용노동부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려 하는바, 본 건 지원대상자의 신청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는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지역별ㆍ직장별 분포를 파악하고 다수의 지원대상자가 근무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여 방문안내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이는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인 점
- 고용노동부는 정보주체의 신청을 독려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출퇴근ㆍ이동을 위한 교통비’를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주체가 받는 고용안정적 이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고용노동부는 본 건 고용정보를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및 안내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지역별ㆍ직장별 분포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처리할 뿐인 점을 비추어 볼 때
-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본 건 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고용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나.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가 제공받으려는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로서
- 주민등록번호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보호법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3조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4조의2가 각 적용되므로
-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검토함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처리할 수 있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의2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제18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고용정보가 필요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정보로부터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인적정보가 필요함
-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과 본 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증증장애인’의 기준이 달라,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으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정보에는 본 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ㆍ 소득정보를 갖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소득정보와 장애인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인적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ㆍ 고용노동부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유 정보 중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가장 근접한 범위에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중복을 피해 중증장애인의 직장명과 직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3조ㆍ제24조의2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8. 7. 23. 제2018-14-133호 참조)
○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작성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장애인등록 신청 대상인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한다는 정보는 '장애인등록 정보’에 해당하고,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은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필요한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본 건 지원대상자의 요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뿐이므로, 고용노동부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음
3) 소결론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23조ㆍ제24조의2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그리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장애인고용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임
다. 검토 결과
○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중증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여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