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9-17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9-17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정보통신망법’, 2020.2.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0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부터 현장 조사 시점( )까지 주민등록번호 건을 포함하여 개통 완료한 고객정보 건을 파기하지 않고 사설 프로그램( )에 별도로 저장ㆍ보관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해당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업무용 PC에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 ) 및 개통 신청 서류 및 신분증 사본( )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ㆍ보관하고, 사설 프로그램( )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망 구간에 대해 SSL 적용 등의 망 구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외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설 프로그램( )에 접근할 때 OTP, 인증서 등의 추가인증 수단 도입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의 해당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파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ㆍ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 '15.5.19.) 제6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거나 사설 프로그램( )을 통해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설 프로그램( )에 접속하도록 하면서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 [별표9], 「(舊)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방통위 의결 '18.7.5.,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라 '위반 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2] 과태료의 가중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사전 통지 기간 전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1] 과태료의 감경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5"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과태료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7"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정보통신망법’, 2020.2.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0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부터 현장 조사 시점( )까지 주민등록번호 건을 포함하여 개통 완료한 고객정보 건을 파기하지 않고 사설 프로그램( )에 별도로 저장ㆍ보관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해당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업무용 PC에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 ) 및 개통 신청 서류 및 신분증 사본( )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ㆍ보관하고, 사설 프로그램( )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망 구간에 대해 SSL 적용 등의 망 구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외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설 프로그램( )에 접근할 때 OTP, 인증서 등의 추가인증 수단 도입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의 해당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파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ㆍ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 '15.5.19.) 제6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거나 사설 프로그램( )을 통해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설 프로그램( )에 접속하도록 하면서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 [별표9], 「(舊)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방통위 의결 '18.7.5.,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라 '위반 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2] 과태료의 가중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사전 통지 기간 전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1] 과태료의 감경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5"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과태료 가중 및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017"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