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9-16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9-16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8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대리점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시스템 접근 제한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대리점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리점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내에 네트워크 폴더를 공유로 설정하고, 해당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하였다.

*

**


다른 대리점을 통한 검증 결과, 제3의 대리점( )에서도 클라우드 접속 시 해당 공유 폴더 및 파일에 접근 가능하여 접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심인은 '해당 폴더는 사용자 파일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정보로 추정될 경우 경고 및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기능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임시로 생성한 것으로서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소명하였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계정에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심인은 이후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나.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피심인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의 채권 추심을 위해 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아닌 고객 가족 연락처 1건을 동의를 받지 않고 함께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고객 가족의 연락처가 수집된 경로는 알 수 없으며, 콜센터에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하였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시스템 접근 제한을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가목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을 통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제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기능 모의테스트에 참여한 대리점 계정에만 조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외의 일반 대리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모의테스트 수행( )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소명하나, 모의 훈련에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하였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고객 정보에 기록된 가족 연락처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상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원을 적용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9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과태료 가중 사유에 해당(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하여 기준금액의 50%인 6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9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 인증(ISO27001)을 받았고, 자율규제단체(개인정보보호협회)에 소속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6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9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200만원에서 과태료 가중 및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9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199"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와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