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9-16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9-16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정보통신망법’, 2020.2.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20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클라우드에 엑셀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조회( )하여 해당 고객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해당 고객에게 휴대폰 가입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있으며, 본사는 이후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舊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피심인의 행위는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과징금에 갈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한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영세사업자이고, 그 위반 건수가 1건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갈음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209" alt="2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