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9-16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9-16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나. 주민등록번호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22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민원이 신고된 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영업을 인수하기 전부터 쓰인 업무용 PC 내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등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해당 위법행위는 현장조사 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영업을 인수하기 전부터 쓰인 업무용 PC에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해당 위법행위는 현장조사 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 제2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등 목적 달성 뒤에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사본, 개인정보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업무용 PC에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나목에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제6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업무용 PC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목적 달성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수탁자이므로 보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67229" alt="2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