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08호 (사건번호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08호 (사건번호 : )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 )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여야 하고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계정을 취급자간 공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4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6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 계정을 취급자간 공유하여 사용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고시’)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 1.27. 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했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조치 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4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 )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여야 하고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계정을 취급자간 공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4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5조제6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사용자 계정을 취급자간 공유하여 사용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고시’)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3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 1.27. 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했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조치 권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제64조(시정조치 등)제4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