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10호 (사건번호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10호 (사건번호 : )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공공기관”으로 지방행정, 지방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 현장조사('21. 8. 30.~ 9. 1.)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1.27. 제정, 이하'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9"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감경률 적용 보고」('21.11.24. 위원회 보고)에 따라 감경률 상한 범위인 50%를 적용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 과태료
기준금액 600만원에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적용한 300만원을 부과함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2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조치 권고
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64조(시정조치 등)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공공기관”으로 지방행정, 지방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 현장조사('21. 8. 30.~ 9. 1.)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1.27. 제정, 이하'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19"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감경률 적용 보고」('21.11.24. 위원회 보고)에 따라 감경률 상한 범위인 50%를 적용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 과태료
기준금액 600만원에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적용한 300만원을 부과함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42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시정조치 권고
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64조(시정조치 등)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