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2-031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2-031호
안건명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30.

주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3호) 제9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는 자는 공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5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5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