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2-0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2-033호
안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30.

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9호) 제25조의3제1항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로 수정하고,
별표1의5 설치기준 나.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61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9661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