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2-024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2-024호
안건명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30.

주문

1.「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6호) 제2조 제3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2. 안 제2조 제3항에서 첨부서류인“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23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23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