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2-023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2-023호
안건명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30.

주문

1.「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19호) 제18조에서 조문제목을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제18조에서 본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안 제18조 제1호에서“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안 제18조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 기금지원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241"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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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