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1-00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1-004호
안건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10호) 제19조의2 제2항 본문 하단에“다만,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2호에 한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2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26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