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1-00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1-005호
안건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7570) 별지 제10호 서식 및 현행 별지 10호서식에서 영업자 변경 시 제출서류인“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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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