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1-007호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1-007호
안건명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안건명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 18.
주문
1.「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50호)안 제42조의2 본문에서“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을“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제42조의2 제3의3호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포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안 제42조의2 제5의2호에서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4. 안 제42조의2 제5의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제42조의2 제3의3호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포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안 제42조의2 제5의2호에서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4. 안 제42조의2 제5의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3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31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31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1931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