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3-04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3-041호
안건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안건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주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 물자관리과-266호) 제4조 제4호에서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3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3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3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3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