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3-04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3-042호
안건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주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방부 물자관리과-266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4.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4.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4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00094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