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9-044호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9-044호
안건명 :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외국민의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외교부는 재외국민 현황파악, 편익증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운영 중임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자의 귀국신고, 183일 이상 국내거주, 국적상실ㆍ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처리하고 있으며,

- 이 중 재외국민의 183일 이상 국내거주 여부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법무부로부터 해당자들의 출입국기록을 회신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 재외국민등록부상 여권번호가 최신 여권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출입국기록 조회를 할 수 없어 말소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여권번호에서 재외국민등록자의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요청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여권번호는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고유식별정보로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가 가능함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는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제6호는 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제6호는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하여 최신 여권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인지

○ 현재, 외교부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와 이름을 법무부에 보내고 있고,

- 홈페이지 및 앱, 재외공관 및 국내 해외이주창구 민원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변경신고를 포함한 재외국민등록제도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등록자의 40%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재하여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전체 등록자의 출입국기록 조회가 불가하고, 기존에 등록된 여권번호가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출입국기록 조회가 어려우며, 이름과 생년월일으로만 개인을 특정하게 될 경우 동명이인이 존재해 개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음

- 변경신고 의무의 경우에도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하며 변경신고를 강제할 수단 역시 부재함

○ 재외국민등록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 보호와 국내ㆍ외 활동의 편익 증진을 위한 수단인데, 현행화 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재외국민등록부는 행정력 낭비와 제도 운영의 효용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외국민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ㆍ이름으로는 등록말소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교부가 등록말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 중인 최신 여권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