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5-45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5-457호
안건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28.

주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3호) 별지 제29호의2서식(10)에서 대리인의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을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9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9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