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2-027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2-027호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보훈처
의결연월일 : 2023. 1. 30.
안건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보훈처
의결연월일 : 2023. 1. 30.
주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7호) 별지 제47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의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란에서 동의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30011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30011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30011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30011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