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4-05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4-051호
안건명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9호)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제8호의 부수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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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