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4-04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4-048호
안건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3-4호) 법 제24조제3항에서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 시료 수거 등은 현장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해당되지 않아 안 제17조의2 6호에서 법 제24조제3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6936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6936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