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3-006호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3-006호
안건명 :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달서구청장,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달서구청장/2022. 11. 28.
국방부장관/2023. 2. 7.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그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음

○ 한편, 지역예비군부대에서는 예비군 훈련 시 모바일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소집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현재의 주소지로 우편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반송되는 경우, 자체 보유한 연락처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과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 감독 하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예비군 편성 및 신상변동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9년 읍ㆍ면ㆍ동 병무조직 폐지, 2002년 시ㆍ군ㆍ구 병무조직 폐지로 현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 편성 업무를 수행 중임

○ 거주지를 기반으로 예비군을 편성하고 신상변동 내역을 반영하는 절차는 주민등록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지역예비군부대는 예비군의 편성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예비군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유 예비군 대상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주민등록 전입 시 수집한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신고인에게 도로명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및 제15호의2 서식으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이 수집한 연락처를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 또한, 목적 외 제공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함

○ 「예비군법」 제3조의2 제1항은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예비군 편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ㆍ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하는데(제1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와 같이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제3항),

-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하며(제4항),

- 같은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게 하여야 함

○ 즉,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병무청에서 예비군대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역예비군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지역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군대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예비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위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함.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위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예비군법」 제1조는 예비군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는 예비군의 편성 근거 및 방법,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에서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관리는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역예비군부대의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병역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는 병무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예비군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대원의 명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예비군 편성카드에서 예비군 편성이나 소집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는 병역법 상 신상변동사항을 제공받아 현행화 가능하나 연락처 항목은 신상변동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예비군부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의 변동된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움

○ 예비군은 「예비군법」 제2조에 따라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동원을 명령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을 포함하고 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비상소집망(연락처)을 통한 구두 전달 및 전화가 예비군대원에게 직접 동원명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병무청에서는 전역 시 수집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병무민원상담소로 변동 통지하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예비군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예비군부대에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입신고 시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역예비군부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병역의무를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모바일 소집 통지서 열람 및 우편 수령을 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예비군대원에게 현행화된 연락처로 직접 연락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의도치 않게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소결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관리를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